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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성경자료

장로, 권사, 집사의 직무_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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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로의 직무

 

①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② 도리 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 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③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遭喪者)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身分)상 의무와 직무(職務)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④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⑤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할 자가 있는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2.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收納支出) 한다(행 6:1∼3).

 

 

 

3.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 1 조 선거 방법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 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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