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종교개혁(A.D. 1517-1648)
제1장 기본적 주제들
10. 개신교와 교파주의
희랍 정교회는 첫 일곱 공의회와 고대의 네 지역 중심 위에 세워진 총대주교적(patriachal) 위계제도로 존재한다. 그 네 지역 중심은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인데, 1725년 이후로는 러시아 정교회의 총회가 상주하는 성 페테르부르크(St. Peterburg)가 이에 더해져야만 한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는 명예상의 수위권(primacy)을 주장하지만, 동료 대주교들 위에 법적으로 군림하는 수위권(supremacy)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로마교회는 절대적 군주제로서, 전 기독교 세계 위에 군림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무오류의 교황에 의해 인도된다. 로마 교회는 희랍 정교회와 개신교회를 분파적이고 이단적인 것으로 여겨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개혁은 라틴 교회의 품안에서 발생했으며, 서방 기독교 세계의 가시적 일치를 파괴했다. 그러나 자유와 진리의 각 국면에 있어서의 완전한 발달에 근거하여 더 고차원적인 영적 일치를 위한 길을 예비하였다.
하나의 조직 대신에 개신교회에는 다수의 상이한 민족 교회들과 신앙고백들, 다시 말해 교파들이 존재한다. 일치의 지역적 중심이었던 로마는 비텐베르크, 취리히, 제네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에든버러로 대체되었다.
위계적 지배는 황제교황주의 또는 한 영토의 지배자가 또한 그 종교의 지배자라는 에라스투스적 원리에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다.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모든 왕, 제후, 행정관은 교회의 최고의 지위를 차지했으며, 순응하지 않는 자들 즉 비국교도를 배제한 국가 교회를 설립했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개신교 정부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국가 교회 또는 지역 교회들이 존재하게 된다. 군주제 아래 독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제후라도) 모든 제후들이, 그리고 공화정 하의 스위스에서는 모든 주들(canton)이 스스로의 교회를 소유하고, 그 교회의 신조, 예배, 규율에 관해 지상적 권력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은 성직자들에게서가 아니라, 세속적 지배자들에게서 정점에 도달했다. 중세의 경건한 기관들에 의해 축적된 교회 재산들은 종교개혁 시기에 정부 소유로 이관되었으며, 국가의 통제하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잠정적 지지를 받았다.
스위스의 개혁파 교회는 루터파 교회보다 처음에는 더 큰 독립성을 확보했다. 왜냐하면 츠빙글리는 취리히의 관료 조직을 통제했으며, 칼빈은 그가 세운 제도 아래 제네바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정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을 긴밀하게 연관시켰으며, 정치 권력이 점차적으로 교회 권력까지도 지배하게 되었다.
스칸디나비아와 잉글랜드는 종교개혁과 더불어 교회의 최고 권력과 국가의 수장을 분리시키는 개신교 감독제를 채택했지만, 심지어는 그런 경우에도 세속 통치자가 법적으로는 교회의 최고 지배자이다.
복음주의 개신교회는 두 신앙고백 즉 두 교파인 루터파 교회와 개혁파 교회아래 포괄되었다
개신교 진영 내에서의 신앙고백상의 분열은 매우 일찍 일어났다. 처음에 그것은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국한되었다. 1529년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루터와 츠빙글리는 15개 신앙 조항들 중에서 14개 반의 조항들에는 일치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16세기 개신교 내부의 논쟁들은 종교적·정치적 격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종교개혁의 밝은 모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종파적 투쟁과 그 쓰라린 결과를 우리가 진실로 개탄하고 정죄해야 하기는 하지만, 개신교에만 그러한 비난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불공평한 일일 것이다. 종교적 격정은 기독교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생겨난다. 그것이 희랍 교회든, 로마 교회든, 개신교회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것은 어떤 교파, 어떤 회중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개신교의 개인주의화 경향은 종교개혁의 세 교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학적 당파 또는 학파의 차이들이 형성되고 조직화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곳이면 어디서나 또 다른 분열을 야기시켰다.
반 교황적이고 반역적이었던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전복 이후 1689년의 관용령(Toleraton Act)은 전에는 잉글랜드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비국교도가 된 사람들에게 장로교회, 독립교회 혹은 회중 교회, 침례교회, 퀘이커파 등의 이름 아래 독립적 교파들을 조직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 주었다. 이런 교회들은 모두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고백하지만, 교리 특별히 규율과 예배에서 사소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었다.
18세기 잉들랜드와 아메리카 식민지를 뒤흔든 감리교 부흥 운동은 또 하나의 새로운 교파를 형성하였으며, 감리교회는 정복군의 열정을 가지고 확산되어 여어권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파 중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개혁파 교회의 원래의 일치가 깨어졌는데, 주로는 국가의 보호권과 그리스도의 유일한 수장권 문제 때문이었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 국민은 이제 주로는 국교, 연합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의 세 교파로 분열되었는데, 모든 교파가 다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신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모라비아 형제단이 독립된 교파로서의 법적인 생존권을 얻었다.
대영제국과 대륙에 있어서의 이러한 교파들은 북아메리카의 개척지로 이민이 시작됨에 따라 그대로 이식되었는데, 법 앞에서의 평등과 완전한 종교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기반 위에서 서로 혼합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개신교회는 여섯 혹은 그 이상의 큰 교파들로 분열되었는데, 그보다는 훨씬 많은 작은 분열들은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것이다. 감독교회, 루터교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침례교회가 두드러진 그리고 분리된 교파들이다. 그런데도 개신교회의 분리적 경향은 사라지지 아니하여, 새로운 교파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정치 권력도 존재하지 않는 미국에서 특별히 그러하다. 이런 현상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특히 로마 교회나 불신자들에게 개신교는 결국은 붕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종교적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세기 동안의 역사와 기독교 세계의 현재의 상태를 조용히 고찰해 보면 우리는 아주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잉글랜드와 스페인, 또는 스코틀랜드와 포르투칼, 또는 미국과 멕시코, 페루 또는 브라질을 비교해 보면 살아있는 다양성이 죽은 획일성보다 낫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분열이란 강고한 적을 공격하기에는 약점의 요소이지만, 그것은 또한 선교적, 교육적, 그리고 개종적 요소들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모든 개신교 교파들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며, 그런 교파들 중의 하나라도 사라진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목적 그 자체에 심각한 약화와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을 나누고 있는 차이들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며, 이러한 교파들이 동의하는 신앙 조항들이 동의하지 않는 신앙 조항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치 속에 다양성이 있는 것은 물론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리와 분열의 경향은 그 반대의 경향 즉 기독교적 연합과 교파 상호간의 교제에 의해 상쇄되는 바,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개신교회 내부에서 상당한 정도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의 일치라는 거대한 문제는 신앙과 외적 조직의 통일성으로 되돌아감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 일치 속의 다양성과 다양성 속의 일치는 자연은 물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이다. 희랍 교회이건, 로마 교회이건, 개신교회이건 간에 각 교회들이 교회사 속에서 행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모든 교파와 종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약간의 벽돌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참으로 커다란 인간의 불일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풍성한 일치를 이끌어 내실 것이다.
11. 개신교와 종교적 자유
종교개혁은 영적인 압제로부터의 웅장한 해방과 또한 종교적 신념의 문제에 있어서 성스러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옹호 행위였다.
정치적이건 종교적이건 그 이후 자유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루터의 그런 영웅적 행위가 가져온 영감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저항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자신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동일한 권리를 부정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괴이한 모순 중의 하나로 보인다. 교황권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확보하게 되자 그들은 여태까지 자신들이 당해온 그 박해의 원리들에 따라 행동했다. 그들은 교황제와 이단을 기독교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오류들로 여기고 극도로 혐오했다.
종교적 박해는 편협성과 광신, 그리고 악의, 증오, 무자비와 같은 저급한 격정으로부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정통에 대한 잘못된 열정, 종교적 확신의 강렬함, 종교와 정치의 동맹 또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으로부터도 일어난다. 박해는 권력을 가진 모든 종교들, 교회들, 종파들에서 발견된다.
박해의 역사 안에서 그 주요한 단계들.
1. 신약 성경은 박해를 옹호하는 단 하나의 구절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모범은 박해를 반대한다.
2. 교회의 이러한 태도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동방에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하에서, 서방에서는 샤를마뉴 아래서 교회와 국가가 연합되면서부터이다. 이 두 황제는 모두 검과 심자가의 지배 하에 있던 구 로마제국의 연속성을 대표한다.
3. 박해와 관용에 대한 개신교의 이론과 실제
(a) 루터파 개혁자들과 교회
루터는 관용과 자유의 이념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신체와 세상적 재물에만 국한된 세속적 권력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적 정부를 날카롭게 구별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영혼에 명령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루터는 할 수 있는 모든 논증으로 재세례파의 교리를 반대했지만, 재세례파가 카톨릭은 물론 개신교 국가들에서 받고있는 참혹한 박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말로는 폭력을 사용했지만 행동으로 불관용을 표현한 것은 극히 적었다.
개혁자들 중에서 가장 온건한 멜란히톤은 말하기 이상하지만 루터가 살아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가 죽은지 8년이 지났을 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1554년 10월 14일 쓰여진 칼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신성모독으로 세르베투스의 처형을 명백하게 재가해 주었다. 다른 루터파 개혁자들은 본질적으로 지도자들의 입장에 동의하여 관할 지역 사람들의 종교적 정치적 의견 수렴에 있어 행정책임자의 우위를 인정하였다. 마르틴 부처는 이러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 그의 「대화록」(1535)j에서 기독교인 행정관들은 교회를 개혁하고, 교황숭배와 잘못된 종교를 금지하고 벌하는 일에 있어 엄격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실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루터파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금지되었으며, 불응하는 자들은 몰수와 추방을 각오하여야 했다.
(b) 스위스 개혁자들은 비록 공화주의자이긴 하였어도 로마 카톨릭과 이단자들에 대해 독일이 취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관용하지 않았다.
츠빙글리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톨릭 삼림 주(칸톤) 지역에서 개혁파 신앙을 강제적으로 도입하려고 하였지만(1531), 그것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베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경고를 잊어버린 것이었다. 칼빈은 개혁자들에게 두드러진 불관용의 죄보다는 불운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이다. 칼빈과 세르베투스는 16세기에 가장 부당하게 대접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칼빈은 1554년 봄, 이단에 대한 사형 집행의 정당성에 대해 공개 변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우상 숭배와 신성모독에 대한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악덕상인을 쫓아냈던 일에 호소하면서(마21:12) 칼빈은 가말리엘의 현명한 충고와(행5:34), 가라지와 곡식 비유(마13:29), 그리고 칼을 뽑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리스도(마26:52)등으로부터 도출된 관용론의 주장들을 반박하고자 하였다. 개인적 복수와 공적 형벌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마지막 결론이었다.
베자 역시 특별 논문을 통해 평소처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이단자의 징벌을 옹호하였다. 국가는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의무를 베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세르베투스의 처형은 일차적으로 그러한 국가의 자기 방어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c) 프랑스에서 개혁교회는 소수였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와 연합한 통치자들에 의해 격렬하고 체계적인 박해를 받았다.
(d) 네덜란드에서의 개혁교회는 스페인 통치 하에서 극심한 시련과 박해를 경험하고 난 후 도르트 총회(1619)에서 패배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박해하였다.
12. 잉글랜드와 아메리카에서의 종교적 관용과 자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관용의 부족과 박해로 대륙의 경우보다 추한 모습을 보였지만 마침내 종교적 자유라는 더 큰 소득을 얻게 되었다. 시민적 또는 종교적 영역에서 잘 규제된 헌법적 자유라는 현대적 개념은 주로 영국적 토양에서 자란 것이다.
1689년 이전의 영국 국교도들은 메리 여왕 당시의 로마주의자들보다는 불관용의 정도가 약해졌고, 1660년 이전의 장로교인들은 영국 국교도들보다 더욱 관용적이고, 독립교회들은 영국에서 장로교보다 더 관용적이었지만 뉴잉글랜드에서는 덜 관용적이었다.
마침내 1689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모두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로마주의자들이 불과 칼을 사용하였다면, 영국 국교도들은 벌금, 감옥, 형틀, 코베기, 귀 자르기, 얼굴 태우기 등을 장로교인들은 파면이나 무자격을, 그리고 뉴잉글랜드의 독립교회들은 침례교도인 로저 윌리엄스를 추방하고(1636), 보스턴에서는 네 명의 퀘이커 교도를 (남자 두명과 여자 두명, 1659,1660,1661) 세일럼(Salem)에서는 19명의 마녀의 목을 매달았다(1692). 이러한 모든 억압수단은 결국 전부 실패로 끝나고, 그러한 비인간적 박해는 더욱 증오의 대상이 되어 마침내 불가능하게 되었다.
1. 헨리 8세 아래에서 시작된 영국의 종교개혁의 첫 막은 국외의 교황제도와 폭정을 단지 국내 판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했으며, 개악으로의 변화였다.
2. 에드워드 6세의 짧은 재위 기간 동안(1547-1553) 개혁은 결정적으로 진보 했지만 재세례파는 여전히 인정되지 못했다.
3.메리 여왕의 유혈통치(1553-1558)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공포의 보복이었음, 교황이 내린 저주가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들을 향해 쏟아졌고, 개혁자 크랜머, 래티머(Latimer), 리들리(Ridley) 등이 옥스퍼드의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화형에 처해졌다.
4.엘리자베스 여왕(1558-1603)은 "신앙의 수호자와 교회의 최고 통차자"(Defender of the Faith and supreme governor of the Church)로서의 직분에 힘입어, 재위 기간 동안 개혁 종교를 영구히 확립하였다. 그러나 비국교도(dissent) 는 모두 배제한 것이었다.
헨리 4세(1401) 때의 법령이 여전히 유효하여서 두 명의 재세레파가 여왕의 재위 당시 산 채로 화형에 처해졌고, 두 명의 아리우스주의자가 여왕의 후계자에 의해 역시 화형되었다. 그 법규는 1677년 공식적으로 폐지되기까지 존재하였다.
5.청교도가 영국을 지배했던 것은 약 20년간의 기간으로(1640-1660) 청교도 역사에서 가장 진지하고 흥미 있는 시기를 형성한다. 통치자의 억압대신 인권을 강조하였지만 한편으론 불관용의 태도는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주교 제도 대신 청교도적 믿음을 강요했던 것은 온건한 방법이긴 하였어도 결국 불관용에 불관용으로 대응하는 셈이 되었다.
당시 관용의 의미에 대한 3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총회의 스코틀랜드 위원이었던 조지 길레스피(george Gillespie)에 의해 잘 표현되어 있다.
(a) 첫 번째 의견은 교황주의자들의 경우로서 교회와 가톨릭 종교에 반대하는 모든 대항자들을 불과 칼로 근절시키는 것은 죄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다.
(b) "첫 번째가 지나치다면, 두 번째 의견은 부족한 경우이다. 행정장관은 어떤 징벌도, 강제력도 행사 할 수 없으며 대신 자유와 관용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c) 세 번째 의견으로는 행정장관은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하며, 오류, 분파, 완고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케 하는 위험의 본질과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이단과 분리주의 자들을 진압하고 벌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국가 전체적인 호응을 받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도 절대적 지지를 얻었다. 그 점에서 이 입장은 17세기의 장로교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단과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장로교가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여 이 이론을 실행한 적은 결코 없었다. 시민 행정장관에게 교회의 통일성과 펑화를 보존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들을 제지하여 예배와 훈련에 있어 가증한 모든 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고 개혁하도록 하고, 그 목적을 위해 지역교회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구드윈 박사(Dr. Goodwin)의 지도아래 총회에 참석한 다섯 명의 독립교회 구성원들은 시민 행정장관과 지역 회의에 권한이 부여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독립교회들 역시 특히 크롬웰의 보호 속에서 지위가 상승된 후에는 관용에 있어 장로교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성공한 결과 오히려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자신들의 제도에서 교황제, 성공회, 그리고 소키누스파를 베제시켜 버렸다.
7.어리석은 말을 한 적도 없지만 현명한 일도 한 가지 한 적이 없다고 평가되던 찰스2세는 자신의 엄숙한 맹세를 깨고 불관용과 방종의 포문을 열었다. 1662년 5월 19일 "일치령"이 다시 제정되었다.
8.월리엄과 메리의 통치하에서 만들어진 관용법은(1680) 영국의 모든 격렬한 박해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행하는 종교적 자유라는 의미에서는 아직 거리가 있었다. 관용이 소극적인 접근이라면 자유는 적극적인 태도이고 관용이 은혜라면 자유는 권리이다.
1689년의 관용법은 제한된 종파들 즉 장로교, 독립교회, 침례교 그리고 퀘이커에 국한된 것으로 영국교회의 謗개 조항들"중에서 36가지 조항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개별적인 교회기구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과 유니테리안은 제외되어 19세기 까지도 영국에서는 관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가, 가톨릭은 1829년 4월 13일에야 법안이 통과되어 해방되었다.
9.종교적 자유의 발달과정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미국의 1787년 연방헌법에서 모든 직책과 공직의 자격요건에서 종교적 검증을 삭제함으로써 완성되었다. 1789년 첫 수정안에서 의회는 특정 종교의 설립을 돕거나 자유로운 설립을 방해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종교에 관한 한 관용과 자유에 있어 종교개혁의 최종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종교개혁자들이 예견하거나 바랐던 결과가 아니라, 교황의 압제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불가피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종파와 분파들의 열정적인 지원을 받아 프로테스탄트적인 토양에서 자라난 결과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게 된 셈이다. 기독교는 국가 교회 없이 가장 잘 꽃을 피운 것이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는 이제 평화스러운 것이 되었고, 이교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던 니케아 시대 이전의 옛날의 그런 적대적인 분리가 아니었다. 미국 정부는 인간을 번제의 대상으로 삼는 야만적이고 극단적인 종교행사를 관용하거나 보호 할 수 없는 것이며, 방탕한 소란행위나 일부다처제 등 관습과 법규를 위반하는 제도와, 기독굘 문화의 질서와 국가의 토대를 위협하는 행위 또한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국립학교에서의 교육, 결혼, 안식일로서의 일요일 등은 세 가지 중요한 제도로서 교회와 국가의 이익이 서로 충돌한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그 사정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13. 현대적 한계
종교개혁의 기간은 1517년, 루터의 <95개 논제>에서부터 시작되어 1648년 베스트팔렌 화의로 끝나게 된다. 그 마지막 협정으로 참옥한 30년 전쟁을 종결하고 프로테스탄트 신앙(루터파와 개혁파)이 독일 전체에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1648년은 또한 영국과 스콜틀랜드의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시기로서 웨스트민스터 총회(1643-1652)의 교리 내용을 의회가 인준한 해이며, 그 내용은 지금도 영국, 스콜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의 장로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131년간의 기간 동안에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여려 나라에서 있었다.
독일종교개혁은 루터파와 관련되어 첫 번째 시기는 1517년부터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의회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이 있었던 1530년까지이다. 두 번째 시기는 1530년부터 소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하는 1555년까지의 기간이며, 세 번째는 1555년부터 루터파의 교리인 <일치신조>(Formula of Concord)를 완성한 1577년 까지 또는 <일치신조서>가 출판되고 발효된 1580년까지이다. 마지막으로 제 번째 시기는 1580년부터 1648년 30년 전쟁의 종결까지로 나눌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종교개혁은 츠빙글리에 의해 시작되어 칼빈에 의해 완결되었으며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독어권 스위스의 종교개혁으로 1517년부터 츠빙글리가 사망할 때까지인 1531년 사이이고, 두 번째 단계는 불어권 스위스의 종교개혁으로 칼빈의 사망 년도인 1564년 혹은 베자의 사망 년도인 1650년 까지 잡을 수도 있다.
개혁교회가 독일 특히 팔츠에 소개된 것은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프랑스 개신교의 격동기 속에서 특히 중요한 해는 1559년 1598년 그리고 1685년이다. 1559년에는 처음으로 범국가적 총회가 파리에서 열려 개혁교회가 갈리아 신앙고백(
Gallican Confession)과 장로교 통치 형태를 채택하여 분명한 조직을 만들었다.
1598년에는 개혁교회가 법률적 자격과 제한된 범위에서의 자유를 낭트칙령(Edict of Nantes)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앙리 4세가 그 이전에 자신의 동료 신앙인들에게 허락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집스럽고 완고했던 손자인 루이 14세는 1685년에 그 칙령을 철회하였다.
네덜란드에서의 종교개혁은 스페인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영웅적 전쟁을 감당해야 했고 순교의 피를 무수히 흘려야 했다. 카를4세와 펠리페2세 하에서 받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이겨내며, 7개의 북부 지역으로 이루어진 위트레흐트 연합(Utrecht Union:1579년 형성)을 1609년 스페인이 마지못해 인정하게 되어서야 독립을 찾을 수 있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점진적 단계를 밟아 통치자의 변화하는 정책에 따라 영국 특유의 과정을 밟아나갔다. 중요 단계로는 1527-1547년 동안의 헨리 8세, 1547-1553년 동안의 에드워드 6세, 1553-1558년 동안의 교황제도의 반격과 개신교 순교 시기인 메리 여왕시기, 1558-1603년 동안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재건 등을 들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서의 종교개혁은 '북부의 루터"(the Luther of North)라 불렸던 존 녹스(1505-1572)의 지도 아래 이루어 졌다. 첫 번째 단계는 1567년 의회로 부터의 법적 공인과 설립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메리 여왕의 지도 아래 교황중심주의로 복귀하려 했던 움직임에 맞선 개신교의 싸움으로 1590년 까지 이어졌다. 세 번째 단계는 주교제도에 대한 반대와 영국 청교도와의 연합의 시기로 부를 수 있는데 1690년 장로교주의의 최후 승리고 끝이 났다.
개혁신앙은 폴란드, 헝가리, 트랜실바니아, 보헤미아, 모라비아 등에서는 부분적 성공과 관용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특히 보헤미아에서 예수회의 반격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종교개혁이 완전히 진압되었으며 1871년 교황의 세속 통치가 폐지되고 난 후에야 로마에서는 비로소 프로테스탄트의 공식적인 예배가 가능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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